더펜
 
[한국전통문화]
 
 
작성일 : 13-08-17 08:55
문화재청장의 답변에 대한 반론.
 글쓴이 : 주노
조회 : 2,014   추천 : 0   비추천 : 0  
문화재청장 귀하.
 
지난번 청장과의 대화란에 '채화칠 중요무형문화재' 선정에 대하여 문의한 글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나 답변이 명쾌하지 않아 재 반론을 하겠습니다.
 
'채화칠 중요무형문화재' 시험에 관해서 1차 본시험 6일간 의 절차는 공평했다고 생각하나, 그 후의 조치가 잘못 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시험을 치른후, 시험기간을 10일간이나 연장하여 치른것이 응시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행해진 일이라는 답은 사실을 왜곡하는 처사라는 것을 응시자 2명(박경옥, 최종관)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본시험 후 수개월이나 지난 후에 치러진 것도 매우 석연치 않은 처사이나, 응시자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은 추가시험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에는 응시자들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 했으나, 상기 응시자 2명은 "그런 일도 없고 말도 않되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둘째, 시험의 절차와 기간연장도 문제지만, 박경옥의 중간 탈락도 큰 문제 입니다. 박경옥은 공방답사등 절차에 하자가 없어서 처음 시험에 응시자격을 준것 입니다. 그런데 6일간의 본시험 후 미완성자 3명중 갑자기 부적격자로 낙인 찍어 탈락시킨다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닙니다. 미완성자에게 완성의 기회를 준다면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중도 탈락이라는 절차상의 잘못은 물론, 부당한 이유로 박경옥에 대한 치명적인 불명예를 안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변호사를 통하여 받았다는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는 제척사유 해당사항과 변명할 수 있는 사항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심사위원 1명과 응시자 이의식과는 전시회 작품을 도와주며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스스로 밝힌 증거를 도록등에서 볼수 있는 사실이며, 그 심사위원과 나머지 심사위원의 관계가 같은 학교 출신이라면 충분히 담합의 소지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넷째, 채화칠에 대한 비 전문가를 심사위원에 선정한 처사는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수천년을 이어온 우리의 혼과 얼을 담아내야 하며,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잇기 사업인 중요 무형문화재 선정에, 비 전문가가 어찌 전문가의 작품을 함부로 평가한단 말입니까? 옻칠 중에서도 채화옻칠은 매우 어렵고 힘든 작업을 거쳐 역사적인 재현을 필수로 하는 일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고는 절대로 작품의 진수를 읽을 수 없는 것인 고로 비 전문가의 심사는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응시자 최종관은 본 시험기간 내에 완수하여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었으며, 작가가 작품을 만들때, 잘못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면, 차라리 파기하고 다시 만드는 것이 작가정신이라는, 장인정신이 뚜렷한 사람으로 추가작업이라는 것은 작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기에 추가시험에 응하여서도 않되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시험기간내에 만든 작품으로 평가하는게 옳은 일이지, 위와 같은 편파적인 추가시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않되는 일 입니다.
 
 
[결론] 국가가 행하는 중요한 시험을 고시기간을 연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처사에 경악하며, 박경옥의 중간 탈락도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고, 본시험 기간 내에 작품을 완성한 최종관과 박경옥의 동의도 없이 시험기간을 임의로 늘린 행위는 국민에 대한 국가행정의 횡포에 해당하며, 제척사유가 분명한데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변명 또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망행위이며, 그 제척사유자와 같은 학교출신들로 이루어진 심사위원은 담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지경이었고 공평치 못한 편파적인 인선이었다고 사료된다.
 
또한 작가는 작품활동의 근거, 수상 경력, 전시회 경력등의 객관적인 평가가 결여되어 있다. 모든 절차를 고려해 볼때 이 시험은 문화재청의 관리소홀의 잘못이라 판단된다. 앞으로 수천,수만년 우리의 혼과 얼을 담아 이어가야 할 중요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훼손할 소지가 있다면 매우 중대한 범법행위와 버금가는 짓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지금까지 문화재청의 행위가 국민들에게 의심받을 소지가 많음을 알아야 하며, 이후 법적 대응까지 이어져서 공개되지 않은 증거물과 문화재청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에 중대 결함을 밝혀 내는데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문화재청이 판단을 잘못하여 정도를 엇나가는 행위를 묵인하거나 감싸 준다면, 훗날 매우 후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음을 엄중 경고합니다. 부디 문화재청은 맑고 밝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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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3-08-24 12:55
답변  
답변내용  (문화재청의 답변)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청장과의 대화방에 채화칠장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예고에 관하여 이의신청하는 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우선, 귀하께서 이의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합 기량심사후 작품의 추가 완성기간을 부여한 것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 사전회의(2013.1.3)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완성할 수도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완성이 늦게 진행된 것은 기량심사후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2013.3.8)를 거쳐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박경옥 선생이 탈락한 것은 공방조사, 기량심사 등을 종합 평가한 조사보고서 및 6일간 제작한 작품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사대상자 4인 중 평가점수가 가장 낮고, 전승능력 및 전승환경이 미흡하여 제외토록 의결한 사항입니다.

셋째, 조사자 및 조사대상자간의 제척사항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 자문결과 전시회에 도움을 준 사항은 동 규정의 제척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향후 이의신청한 사항과 자문결과 등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넷째, 조사위원 구성은 관련 학회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친 후 조사위원의 제척확인서 징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여러 단계의 검토 절차를 거쳐 구성한 것임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화칠장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예고기간 중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오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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