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언론통제 발언의 녹취록이 언론관에 심대한 문제가 되었다. 중앙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기자들이 정말 있어서는 안될 말을 듣고 유야무야 하겠다니 한마디로 썩었거나, 언론자체가 죽었거나 둘중의 하나라 본다.
그
나마 한국일보 기자는 이것을 기사화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병역비리, 부동산 투기의혹, 논문표절과 함께 언론관에 대헤서도
기사화하려고 했는데 편집과정에서 빼버렸다는 보도다. 기자는 한국일보에서는 보도가 어렵겠다고 생각되어 야당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하였고, KBS가 보도하므로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되니 오히려 반성하기는 커녕 해당 기자를 질책하고 오히려 후보자에 미안하다는 듯한 사고를 냈다. 한국일보는 통렬한 반성을 해야 옳은 일이고 해당 기자는 훌륭한 기자로 보상을 해야 한다.
중
앙. 경향. 문회일보 기자는 묵살한데 대하여 해당 언론사로서 징계함이 옳다. 그 자리가 정심먹은 자리에서 푸념이던 좋은 뜻으로
했던간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실을 알리기 보다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 몸을 사렸거나 그정도 쯤이야로 판단했을수도 있다.
불
법 녹취란 언론인으로서는 말이 안된다. 숨어서 잠행도 하고 어떤 형태로던 취재해야 하는 기자의 세계에서는 말이 안된다. 녹취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언론은 자격과 함량 미달이다. 기사를 쓰기 위해 녹취하겠으니 말씀 가려서 하세요라고 할것인가?
언론은 이미 싹었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 부패하다보니 곪아 터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