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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13 10:57
깜짝 놀랄 일을 대량생산하고 있는 김기식,
 글쓴이 : 한신
조회 : 1,960   추천 : 0   비추천 : 0  
김기식을 보면 놀라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먼저 놀라운 일은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의혹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가 금융감독원장직을 버젓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고, 또 놀라운 것은 그의 헤픈 돈 씀씀이와 신출귀몰한 재테크 기법이다. 그 다음 놀라운 것은 청와대가 여전히 김기식의 도덕성이 평균이하인지 의문이라면서 선관위까지 끌어들여 오만을 부리는데 있다. 청와대의 눈높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일 년 연봉이 14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이 원천 징수되는 각종 세금을 공제하면 실제 수령액은 약 9천만 원 정도 된다. 이 돈을 단 1원도 쓰지 않고 몽땅 저축한다고 쳐도 4년 동안 전액을 저축해도 36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나 김기식은 달랐다. 국회의원이 될 무렵, 김기식이 신고한 재산은 48천만 원이었는데, 국회의원이 끝난 시점의 재산은 후원금 계좌에 남아있는 34천만 원을 제외하고도 92천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니 참으로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국회의원을 지내는 4년 동안 그가 받은 세비보다 더 많은 금액의 재산이 증식되었다고 하니 그동안 무슨 돈으로 먹고, 입고, 생활하며 살았는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불가사의 그 자체다. 아닌 땐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듯, 그의 신통방통한 재테크 기법의 진짜 내막이 궁금해진다. 이처럼 자고나면 고구마 줄기처럼 주렁주렁 달려 나오는 김기식의 비리의혹과 거짓말, 그리고 갑()질 행위는 시민단체 출신들의 가면 속에 감추어진 진실의 속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사권자가 김기식에게 몸에 맞지도 않는 무거운 감투를 씌워 주었다고 해서, 또 청와대의 일개 법률 참모에 불과한 민정수석 조국이 판관(判官) 흉내를 내가며 시건방지게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이미 행하여졌던 갑()질과 각종 의혹에 대해 면죄부가 발급된 것으로 셀프 해석하여 금융감독원장 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후과는 몇 갑절이나 증폭되어 엄혹한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실제 상황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
 
김기식이 국회의원 시절 저질렀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갑()질과 속속 터져 나오고 있는 각종 의혹은 조직폭력배가 단골로 사용하는 수법과 흡사하여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고도 남을 일이다. 마침 야당은 김기식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렇다면 조만간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아무리 청와대의 백그라운드가 든든하다고 해도 이미 국민들이 김기식의 비리혐의를 다 꿰고 있는 이상,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이 설령 무혐의로 결론 낸다고 해도 국민정서법상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장 자리는 이미 여름날에 겨울 외투를 걸친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각 분야별로 수많은 시민단체가 존재한다. 하지만 수많은 시민단체 중에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영되는 순수한 시민단체는 과연 몇 개나 될지 의문이다. 대다수의 시민단체는 자발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턱없이 빈약한 탓에 재정자립도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인해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명망가의 기부나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운영한다. 그래도 재정이 부족하면 기업의 약점을 잡아 그것을 빌미로 후원금을 뜯어내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심지어 수많은 시민단체 중에는 일인 시민단체도 존재할 뿐 아니라 변변한 회원도 없이 간판만 달고 있는 시민단체도 부지기수다. 이러니 풀뿌리부터 운영되는 구조가 아니라 중앙 집중식으로 운영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탓에 사회적 책임성이 취약해져 정치권과 끈을 대기 위해 정치색을 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특정 정치세력과 손을 잡으면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순수성은 희석되고 특정 정치세력의 변방부대가 되어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치단체로 변질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참여연대의 터줏대감에 해당하는 김기식의 사례에서 보듯, 문재인 정부에서 전성기를 맞고 있는 참여연대 출신들 역시 예외가 아닐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니 김기식이 국회의원 시절에 이른바 김영란법 심의 과정에서 김기식만 유일하게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시민단체의 활동이 사실상 제외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을 것이고, 그 결과 실제 정무위는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의 제재 예외 활동을 폭넓게 인정되도록 원안을 수정했으며, 그랬기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예고안에 적용대상으로 포함돼 있던 시민단체 활동이 국회를 거치면서 사실상 제외시키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기식이었다. 이 한 가지의 사례만 봐도 시민단체 출신들이 정치판에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가 확실하게 증명이 된 셈이다. 이처럼  김기식이 물러가야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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