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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26 17:03
자가당착 끝에 나온 청와대 대변인의 궤변
 글쓴이 : 한신
조회 : 1,398   추천 : 0   비추천 : 0  
북한 핵폐기를 위한 방법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CVID 방법뿐이라는 것을 반대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단 세 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권이다. 이들 세 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CVID 방식임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유럽의 51개국 정상이 모인 브뤼셀 아셈회의에서 채택된 의장성명은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CVID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도 CVID 방식으로 없애라고 촉구했다. 오히려 문재인이 김정은 앞에서 주장해야 했던 내용을 아시아와 유럽 나라의 정상들이 대신해 주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문재인은 올해에만 김정은을 두 번이나 만났다. 그러나 강력하게 주장해야 했던 핵폐기와 대량살상 무기 폐기에 대해서는 일번반구도 끄집어 내지 못하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북한에 퍼주겠다는 합의만 계속해 왔다. 4월의 판문점 선언과 9월의 평양공동선언에 등장하는 주 내용도 북한 경협지원과 일방적인 안보 후퇴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9월 평양선언에 따른 후속 남북군사합의서에는 남북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10~40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면서 공중 정찰 활동을 중단키로 했고, 서해상에서는 북방한계선인 NLL 기준으로 북측 50, 남측 85의 완충수역을 설정해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함에 따라 심각한 안보상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래놓고선 국민적 합의 과정도 없이 2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이 임의적으로 '평양 선언''남북 군사합의서'를 심의, 의결한 뒤 비준을 해버리고 말았다.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해놓고선 무엇이 그렇게 급했던지 쫓기듯 전광석화처럼 비준을 해버린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함부로 취소하지 못하게 만들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독선에 따른 불순한 대못박기 심사가 작동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105만명이 넘는 군사력 보유에다 핵무기뿐 만아니라 생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 무기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였으니 국토를 수호하겠다는 철저한 안보에 대한 개념이나 철학조차 없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이처럼 남북군사합의서는 우리 영토와 안보에 심각한 장애가 되는 요인들로써 헌법 제 60조가 규정한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더구나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국회에다 비준 동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평양 선언''남북 군사합의서'의 비준은 절차상으로도 잘못된 결정이 분명하다, 절차상 잘못된 문제점이란, 국회 동의를 요청한 판문점 선언이 상위법이라면 군사합의서는 하위법이 되기 때문에 근거가 될 만한 법도 없이 부수 법안부터 처리한 꼴이 되어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도 위배된다는 지적을 말한다. 그러나 좌파정부의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법제처의 이 해석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과거에 자신들이 내렸던 결정마저 뒤집는 아전인수 격 해석에 불과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말기 때 있었던 10.4 선언에 대해선 "남북 정상 간의 '선행 합의'는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며, 후속 합의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었던 11년 전과 해석이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제처는 과거 자신들이 내린 해석마저 무시하고 좌파정부의 법제처답게 고무줄 적용을 했던 것이다, 야당이 문재인의 비준이 위헌이라면서 권한쟁의심판 추진 방침을 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하자 청와대는 해괴망측한 해명을 내놓았다. 헌법 제6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한 것은 차라리 궤변에 가까운 해괴한 논리였다.
 
청와대 대변인은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위헌으로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놓고선 논란이 일자 국가이면서 국가가 아니라는 괴상망측한 해명을 또 내놓았다. 청와대 대변인의 말대로라면 문재인은 북한이라는 국가와 합의한 것이 아니고 불량집단의 수괴나 조폭집단의 두목과 회담을 했다는 뜻이므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국회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를 구한 것은 자기모순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공동선언 자체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다고 고백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러니 남북군사합의서는 국가 대 국가 간에 합의한 조약이 아니므로 국회 동의도 필요 없고, 대통령의 비준도 필요치 않다는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오히려 더 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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