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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8-12-23 10:40
내년도 경제전망이 알고 싶으면 내일 국무회의 결과를 보라,
 글쓴이 : 한신
조회 : 1,859   추천 : 0   비추천 : 0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2019년을 맞게 된다. 201911일이 되면 웬만한 기업인들로서는 감당이 불가능한 거대한 빙벽(氷壁) 3가지와 맞닥뜨리게 된다. 첫째,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다. 올해 16.4% 인상이 있었으니 불과 일 년 사이에 27.3%가 인상되는 셈이다, 둘째, 본격적으로 주 52시간이 적용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탄력근로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다. 셋째, 유급휴일의 근로시간 포함이 본격 시행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악화 요인이다. 이 세 가지의 빙벽은 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하루 속히 망하라고 촉진하는 정책에 해당되는 조치들이다. 이렇게 되면 경영인들은 꼼짝없이 덫에 갇힌 쥐와 같은 처지로 변하게 된다. 이 세 가지 충족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업은 종업원 감축과 폐업의 갈림길에 놓이게 될 것이다. 암울한 경제에 불길한 전조가 더해지는 형국이 된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정권 실세들은 친노조 완장을 차고 툭하면 기업인을 천민 자본가 취급하며 척결해야할 적대세력으로 취급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들자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판했던 한 경제단체의 부회장은 정권의 괘심죄에 걸려 집중포격을 받았고 그래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개인비리 조사를 위해 전가의 보도인 압수수색까지 단행했다. 바른 말 한마디 했다고 가혹하게 보복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이후, 각 경제단체는 정권의 표적에 걸릴까봐 제대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바짝 엎드려 있자 문 정권은 시장의 원리마저 부정하며 친노동 일방적 정책을 거침없이 양산하자 이때부터 각종 경제수치는 추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우리말에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지난 17.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비롯한 17개 경제단체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강력한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에 각을 세웠다. 경제단체가 요구한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필요할 경우 국회 입법으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 어려운 경제 현실과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같은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부담"이라며 2중적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그동안 숨죽이고 있었던 경제단체들이 모처럼 한목소리는 낸 것은 기업의 생존차원에서 사정이 절박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보다는 문재인이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 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누가 들어도 기업인의 고충을 이해하는 발언으로 해석되어 한줄기 희망을 보이게끔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제단체가 3차례나 성명까지 내며 강력하게 반대했던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문재인의 유화적 발언이 나온 지 사흘 만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물거품이 된 이유는 정부가 지난 20일 차관회의를 열어 실제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주휴시간)에도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새로 바뀐 시행령에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정했다. 이것은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주휴시간)도 최저임금 적용 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고용부의 기존 행정해석을 법규로 명문화하여 대못을 박아 버린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기업에 따라서는 5일 일하고 2일 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경영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는 상황에 직면하자 경영계는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는 초법적 조치'라고 강하게 반박했지만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면서 마치 헌법재판소와 같은 소리를 내놨다. 이러니 "고용부 단속에선 위법이라고 걸리고, 법원에선 무죄 판결을 받는 일이 속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고용부의 막무가내를 보면 도대체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결정자가 대통령인지 차관들인지 모를 정도로 뒤죽박죽이다. 어쩌면 대통령은 겉으로는 사탕발린 소리를 하고 실제 실력행사는 차관들이 하도록 사전에 미리 짜놓은 각본에 따른 행동인지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관심 대상은 내일 있을 국무회의다. 만약 내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차관회의 결과를 그대로 의결한다면 지난 20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있었던 문재인의 기업 유화적인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고 말 것이다.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안다고 내년도 경제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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