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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3-05-31 22:40
이재오의원과 나의 개헌 내용 비교
 글쓴이 : 진실과영혼
조회 : 4,942   추천 : 0   비추천 : 1  
 
이명박 정권 내내 개헌에 앞장섰던 새누리당 이재오의원은 4/29일 프레스센터에서 [분권형 개헌추진국민연합]과 공동 주최한 한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정당개혁의 올바른 방향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1987년 당시와 현재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우리 권력체계·헌법·정당·선거는 개발독재시대 그대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통치 권한을 가지고 외교·통일·국방을 맡고, 내치는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담당하면 된다. 국회서 뽑은 국무총리가 국회에 진출한 정당 의석수에 비례해 소연정 내각을 구성할 것이다. 선거과잉과 국력낭비 등 정치적·행정적 비용을 줄여 복지를 해야 한다.”고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와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재오의원의 개헌주장은 여러 가지 국민의 의사와는 상반되는 개헌주장이다. 분권형 개헌이나 이원집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 등으로 지칭되는 권력구조의 개편이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개헌이 아니다. 국민들이 이런 개헌을 주장한 적도 없고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공론의 장을 펼친 적도 없이 새누리당 이재오의원과 친이 및 민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의회가 너무 비대한 권한을 독점하는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것이지 국민이 원하는 개헌의 방향은 아니다. 또한 이재오의원의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등은 의회 독재와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는 과도한 의회권력집중의 단점이 노출되며, 국회의원들의 수준과 자질 및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국정마비와 권력 나눠먹기의 폐해가 엿보인다.
 
나는 이재오의원의 분권형이나 의원 내각제 개헌보다는 다음과 같은 개헌을 주장한다.
 제41조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만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100인으로 한다.
(3) 국회의원의 선거구는 전국구로 100위까지 선출하고, 100위 이상은 예비후보로 궐위 시 순차적으로 자동 승계하며 재-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
(4) 기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48조
국회는 전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최다득표자를 의장, 2위와 3위를 부의장으로 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궐위 시 득표순으로 직을 자동 승계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 2분의 1 이상 득표하여야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다. 후보자가 없거나 궐위 시에는 전임 대통령,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정해진 순서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③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 20~30대 팔팔하고 젊은 대통령도 보고 싶다!)
④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
②광역시-도 의회 의원은 광역시-도를 1개 선거구로 각 20명을 선출한다.
(3)기초 시-군-구 의회 의원은 각 시-군-구를 1개 선거구로 각 5명을 선출한다.
(4) 의장 부의장 및 궐위 시 직의 승계는 국회의원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5)광역시-도 의회 의원과 기초 시-군-구 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6) 지방의회의 조직·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와 국민 500만 명 서명발의로 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정부조직개편안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경험했듯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대통령은 국회의 횡포에 속수무책이며 국회의 권력에 좌지우지되는 식물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 더 이상의 대통령 권력분산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국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 대통령의 고유한 재량권을 신장시켜야 한다. 또한 남북분단의 상황에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통령제와 전쟁이나 비상시 일원화되고 일사불란한 대통령 중심의 행정이 보장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현재 국민들이 직접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나, 국회나 대통령이 상기 개헌에 관한 의견을 반영한 개헌발의를 해주면 참 감사하겠다.
 
의회독재 개헌 음모 : http://blog.daum.net/hwhp/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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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영혼 13-05-31 22:49
 
글을 토론방에 올린 후....
본문글 우하귀 [t]를 눌러서
아래와 같이 tweeting을 한다.

[@hwhp  1초 
이재오의원과 나의 개헌 내용 비교 = thepen.co.kr/g4/bbs/board.p…
자세히 보기 ·]
============================
여러분도 본문글 우하귀 [t]를 눌러서 Tweeting을 해보세요!

**
요 SNS활용법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미달이 안티들은 F4Key를 누른다느니...
조회수 조작을 한다느니 비난과 투정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진실과영혼 13-05-31 23:24
 
대통령과 지자체 장은 1인 1표
국회의원은 1인 1~25표까지
광역시도의원은 1인 1~5표까지
기초의회 시군구 의원은 1인 1~5표까지
투표지에 투표자 재량으로 복수로 기표할 선거권을 줘서
득표의 합계로 순위를 정하면 수준미달 저질 후보들은 모두 걸러낼 수 있다!
--------------------------
이런 세부적인 투표/기표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소선거구로 하면 국회, 광역의회,
시군구 의회에 조폭과 전과자와 수준미달 골목대장들이 너무 많다!
bluma 13-05-31 23:35
 
이거 뭐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찬찬히 훝어봐야 하겠습니다.
트위팅은 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요~
     
진실과영혼 13-05-31 23:43
 
bluma님!
tweeting감사합니다.

개헌은 모든 법률 규정 조례의
모법이라 입체적이고 시간흐름까지 감안한
적어도 4차원적인 원고심려와 심사숙고가 있어야 합니다.

섣부르게 여론이나 언론조작과 정치공작으로
개헌을 하면 자칫 개헌이 아니라 犬憲이 됩니다. ㅎㅎㅎ
주노 13-06-01 00:45
 
진실과영혼님께서 뭔가 착각하고 계신듯 합니다.
국회의 개헌 논의가 이재오의 의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걸 아시는지요?
새누리당에서도 다른 개정안도 있습니다. 물론 야당도 있구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님의 논리는 현대에는 맞지 않는 다고 봅니다.
국회의 권력이라 하셨나요? 국회는 여와 야가 있어서 서로 견제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대통령은 권력이 한번주어지면 임기동안 어쩔수가 없는 상태가 되지요. 탄핵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도 노무현의 경우에서 보듯, 국론이 분열되어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헌법을 바꾸고 고치는게 그리 쉬운일은 아니지만, 결국 국회란 민의의 전당이니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폭이 가장 큰 곳이기도 합니다.

님의 개헌안도 국회에서 논의하여 수용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의회권력이 무서워서 반대하신다는 말씀은 뭔가 어색합니다. 개헌을 하게되면 의회권력을 내려놓는 장치도 마련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실과영혼 13-06-01 06:56
 
착각이 아니고 여러 개헌 의견 중
겉으로 드러난 이재오의원의 개헌 내용에 대한
위험성 및 권력의 의회 집중에 관한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국회에서 행정권을 지배하는 위험성과
국회의원의 자질 행태로 판단해서 예견되는 이재오의원의 개헌 내용에 대한 반론입니다.
------------------------------
주노님이 생각하는 개헌은 어떤 개헌이고
이재오의원의 개헌 내용에 대한 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노 13-06-01 08:55
 
맞아요! 소선거구제는 중, 대 선거구제로 바꿔야 하고,
비례대표제도 없애는게 좋아요,

비례대표제는 직능에 따른 전문가를 국회에 유입코자 하는 제도인데,
지금은 국회의원에게 딸린 정책보좌관이 많이 있으니
보좌관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전문가들이 입법활동에 참여할 길이 열려 있어요.

이재오의원이 말하는 개헌중에 행정구역개편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좋은 요소인게 맞습니다만,
아마도 지방마다 특성이 있어서 쉽지않을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들도 자신들의 밥그릇때문에 반대하겠지요.

그러나 좋은 제도이니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노 13-06-01 09:22
 
또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중
가장 중요한게 자신의 지역구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공천권 행사입니다.
그것을 다 내려 놔야해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중앙당을 축소하고 중앙당 공천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야 할것입니다.
     
진실과영혼 13-06-01 11:05
 
주노님!
토론에 참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개헌도 각자의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기존의 헌법에서 바꾸면 좋겠다는 부분을 정리
보완 발전시키면 국민들의 바람을 담은 개헌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의 개헌에 대한 의견도
주노님의 개헌에 대한 의견도
이재오의원의 개헌에 대한 의견도
기타 수많은 의견도 장단점이 있겠지요?

자유스런 토론과 소통의 과정을 거쳐서
완벽하고 바람직한 개헌의 골격과 방향이 잡혔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노 13-06-01 11:19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기구를 만들자고 했어요,
그런데 국회의장이 거부했지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만, 만약 고의성이 있다면 이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딛치게 될것입니다.

국회가 뭐하는 뎁니까?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고치는 곳입니다.
거기서 법을 논하자는데 반대를 한다는 것은 뭔가 꼼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실과영혼 13-06-01 12:07
 
누구는 나보고 개헌을 반대한다네....ㅎㅎㅎ
나도 개헌을 바라는 사람인데....ㅎㅎㅎ

다만 개헌의 방향이 절대로 분권형이나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가 아니라 대통령권한 강화와

국회와 지자체 의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권력 의회집중을 막고,
의원들 선수를 제한 1회 중임(8년)으로 하여 대통령과 형평을 이루고,
숫자를 팍 줄이고, 선거구를 전국구>광역시도> 기초 시군구 각 1개로 하자는 거지요!
==================
어느 한 논객은 난독증이 심하거나
의도적인 왜곡이 도에 지나친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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