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을 한답시고... 연금을 안 준다는 둥, 폭력국회의원이 벌금5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출을 시킨다,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 시킨다 등 조잔하게 놀고들 있다.
우선 국회의원 연금문제만 해도 그렇다. 국회의원씩이나 한 사람에게 65세 이상이 되면 월120만원씩을 준다? 일반인이든, 국회의원이든, 나이 65세가 될 때까지 어떤 종류의 연금이라도 하나 이상은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다. 중복해서 준다는 것인지, 연금 중 많은 것 하나만 준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즉 무조건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 벌금500원 이상이면 대체적으로 징역5년 이상의 중범죄에 해당된다. 참고로 국회에서 최류탄 터트린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기껏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되었다고 한다. 또 선거법위반으로 걸려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지만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된다. 이제 벌금 500만원 형이 얼마나 큰 형벌인지 아시겠는가?
본론으로....
국회의원 겸직금지? 우선 듣기에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대단히 큰 특권을 내려놓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을 직업으로 본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사실상의 명예직이 되어야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다. 겸직을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아예 월급 자체를 없애버려야지 진짜로 국민들에게 무한봉사를 할 수 있다.
정치인들은 거의 다 이런 말을 한다. “국민여러분 저는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 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또는 “무한봉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다. 무한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의 말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봉사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봉사를 돈 받고 하는 것 봤나?
그래서..... 겸직금지법 역시 일괄 적용하면 안 된다. 교수, 변호사는 국회의원 재임 기간 중에는 강당에도 못 서고, 사건 수임을 받지 못하도록 즉 직업유예를 시키고, 사업가들에게는 상근직만 못하게 조정을 하면 된다. 그 외 개업의가 있다면 진료를 직접 못하게만 하고 병원 운영는 보장해주어야 한다. 약사 마찬가지, 빵집, 커피숍 등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간섭을 할 필요가 없다.
국회의원은 정확한 출퇴근 시간이 없다. 이것만 봐도 국회란 것이 직장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여하튼 회기 시 열심히 봉사하다가 퇴근하여 아내 등 가족이 운영하는 빵집에 가서 서빙도 하고 청소도 하는 그런 국회의원 얼마나 멋있나?
여하튼, 국회의원은 직업이 아니다. 직업이 되어서는 대단히 곤란하다. 직업정치인? 이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
진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싶으면 월급 받지 마라. 국회의원씩이나 되는 사람이 한 달에 천만 원 남짓한 돈 그거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한가? ‘수신제가 후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다. 식솔들 의식주를 걱정하면서 무슨 나랏일을 한다는 말인가?
겸직과 월급을 동일시 놓고 비교 판단하면 안 된다. 근본을 생각하면 답은 쉽게 나온다. 다시 말하지만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다.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것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겸직은 장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단 위에 언급 한 것처럼 직업별로 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