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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3-03-02 13:49
병폐를 누린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글쓴이 : 숲고파
조회 : 4,107   추천 : 1   비추천 : 0  

우리 사회에 전관예우 라는 뿌리깊은 병폐가 있다. 전관예우란 고위 공무원을 지낸 자가 퇴임
후에 자신이 재직시절 다룬 업무와 같은 직종의 기업에 재취업하여 그 업체가 전직 프리미엄
으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것이다. 그렇게 하여 얻어지는 이익의 상당부분이 그 
전관 즉 전직 고위 공무원에게 가는것은 물론이다.

행정직 고위 공무원은 퇴직후 5년 동안은 관련 기업에 재취업하는것을 금지하는 전관예우 방지
법이 재정되어 있는것에 반하여, 법조계의 고위 공무원인 판사와 검사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법
은 변호사로 개업한후 2년간 퇴임전 자신이 소속되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을 수임할수 
없도록 하게 되어있어서 상대적으로 형평이 맞지 않는다.

판사와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그 전관예우 방지법을 준수하여 자신의 관할 지역이 아닌 다른지
역 법원과 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지라도, 그 지역의 판사와 검사들이 그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
에 전관예우를 하여 그에게 유리한 판결이나 처분을 해주고 자신도 나중에 그런식으로 그와같은 
대접을 받는 일종의 악순환보험이 되는것이다.
그렇게 법조계의 전관예우 금지법은 그야말로 있으나마나 하는 법이 되었기에 아직도 법조계에
만연하는 것이리라.

법조계에 횡행하는 전관예우의 가장 큰 폐단은, 전관이었던 변호사를 선임할수없는 사건의 상대
방(국가,기업,단체,개인)이 불이익을 당한다는것이다. 말 그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실현시키
는것이라는 말이다.

현재 인사청문회를 치르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부산고검장을 퇴임한 후에 모 법무법인
에서 17개월간을 근무하면서 16억원이라는 거금을 급료로 받았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전관예우
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가 어떤 사건을 수임했고 판결이나 처분을 어떻게 이끌어 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설령 단 한건의 사건도 수임하지 않았다할지라도, 그가 취업했던 법무법인이 전관예
우를 위해서 영입하여 그와같은 거금을 지급했을것이고 그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판결이나 처
분에 영향을 받았는것과 다름없는것이다.

그랬던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한다. 그가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 폐해 때문에
재정된 전관예우 방지법은 무용지물이 되는것은 물론이고 전관예우를 방조내지는 조장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국가와 법이 힘 없는 자와 돈 없는 자를 외면하겠다는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들먹여 대던 그 빌어먹을 원칙은, 도대체 어디에 쳐박혀 있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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