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에 군사훈련이 없는 대체복무제가 없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입영 통지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이수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은 일부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인 6명을 확보하지는 못 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2662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