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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주의 주식과 경제]
 
 
작성일 : 15-04-09 23:48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과 공인 노무사법 일부 개정에 대한 소고
 글쓴이 : 애국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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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과 공인 노무사법 일부 개정에 대한 소고
 
 
들어가면서
 
동일한 국가전문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그것도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온 경영. 기술 지도사 자격제도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각 기본법에 기초하여 견고한 자격 지위의 유지와 함께 업무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온 타 국가 자격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 범위가 불안정.불명확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경영.기술 자격사 제도는 타 국가 전문 자격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였습니다. 즉 경영.기술 지도사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인 업권의 법제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41226일 이채익 의원의 대표발의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제안되어 20141229일 상정.의결되었고 2015128일 공포되어 그동안 시행령에 있던 경영.기술 지도사 자격 관련 내용이 격상되어 법률에 근거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포된 개정 법률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201525일 재차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이채익 의원은 그 이유로 개정된 지도사의 업무 영역이 타 국가 자격증 관련 업무영역까지 확대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관련 조문을 개선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이채익 의원의 동법 재개정 발의와 동시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이 공인 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지난 약 30년 동안 수행 해 오고 있는 경영,기술 지도사의 업무는 물론이려니와 행정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까지 소급.규제하여 공인노무사의 배타적 독점권만을 인정. 부여하는 초법적인 규정으로 이는 국민의 직업 선택권, 법적 안정성, 과잉침해 금지원칙, 신뢰성의 원칙에 반하는 가히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이채익 의원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발의내용과 그 문제점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루어진 권성동/장하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공인 노무사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 내용들과 관련 문제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경영. 기술 지도사 자격제도 연혁
 
 
19613월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이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과를 상공부에 신설한 후, 각 시도에 1개소의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진단·지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197812월 중소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발굴하여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이들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진단지도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한편 지도사의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규정한 시기는 1987831일 로 중소기업진흥법개정으로 경영/기술지도사의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자격시험실시 등을 거쳐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941222중소기업진흥법"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199571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통합고시 등의 개정을 통해 "지도사의 자격, 시험, 업무, 책임과 의무, 지도방법, 벌칙규정등 지도사에 관한 관계법령을 체계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중소기업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전개하던 진단지도사업을 독립된 컨설팅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이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정부주도 체제의 컨설팅 지원 사업을 민간 주도의 컨설팅 지원사업체제로 전환하였고, 20043.22일에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컨설팅 산업의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수차례 논의를 거쳐 2015128일 경영.기술 지도사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에 규정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그 문제점  
 
2015128일 공포된 일부 개정안은 개정 전 시행령에 있었던 지도사 자격 관련 내용이 격상되어 법률에 근거를 두게 되었다는 점이 그 의의입니다. , 기존의 ‘47(지도사의 업무)내용인, 50조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 등록을 한 지도사는 경영 또는 기술의 종합 진단, 지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와 시행령 43(지도사의 업무 범위) "1, 2, 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부분이 개정안에서는 법 제47조로 옮겨 오면서 시행령에 있던 "업무의 대행" 이 구체화되어 경영의 종합 진단.지도 2. 인사,조직,노무,사무관리의 진단.지도 3.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4. 생산,유통관리의 진단.지도 5.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6. 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상담,자문,조사,분석,평가 및 확인 7. "1, 2, 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한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25일 공인 노무사의 배타적 업권 만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 법 개정안 발의와 함께 재차 발의 된 개정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7호의 현행 규정인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한다.)”다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타 법령은 관계법령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는 단서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타 법령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타 법령의 업무 내용에 따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경영.기술 지도사의 진단, 지도 및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대행 등의 본질적 업무가 크게 침해, 제한 받게 되어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 할 수 있는 업무는 물론 그동안 약 30년간 중소기업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기술 지도사들이 수행해 오던 중소기업 관련 대행업무 조차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통과, 공포된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의 개정 이유로 주장하였던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 및 기술 지도사의 업무 범위를 타 자격사의 법령체계와 형평성 및 균형성을 맞추고자 법률로 상향하여 그동안 경영. 기술 지도사들이 수행해 오던 대행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명확화 하려했다던 당초 개정 취지를 이채익 의원 스스로 무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3. 공인 노무사법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2015128일 이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어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노무사회는 즉각 동 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공인노무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은 기존의 시행령에 없던 관계법령이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를 추가로 삽입하여 관계법령에 따르는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 모든 자격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여 국가자격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른바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한다.” 라는 규정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노무사 자격사인 모 언론사 기자를 내 세워 노조파괴 심종두 부활법이라고 여론 몰이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채익 의원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재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으며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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