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칼럼]
 
 
작성일 : 14-05-28 13:10
안대희가 총리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
 글쓴이 : 문암
조회 : 2,097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 쌓이고 쌓인 적폐를 말끔히 청소 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로 알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수십 년 아니 수백 여년간 이어져 온 관료들의 비리와 횡포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국민을 구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로 알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박 대통령이 청빈과 정의에 입각한 판결로 명성이 높던 이대희 전 대법관을 차기 총리후보로 지명 한 것은 그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관피아를 칼로 무우 자르듯 확실하게 단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미 누구나 다 아다시피 그는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수임료로 5개월 동안에 16억원 이라는 거금을 받은 소위 법피아 중의 한사람으로 비판의 도마위에 놓여있는 인물이다.
 
사실 법피아란 관피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마피아라고 볼 수 있다.
고위법관으로 퇴임후 변호사 업무를 개시하면 관련 사건에 관해서 담당 판사에게 단 한통의 전화를 하거나 도장 하나 찍어주기만 해도 수 천만원의 거금을 수임료로 받는다는것은 다시 말해서 그 판결이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패소할 사건도 권력의 입김에 의해 승소를 이끌어 낸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정의의 실현을 위한 판결이 아니라 가난한자 약한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회를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파괴하는 사회를 이들 법피아들이 조성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들이야말로 최우선적으로 척결 해야할 마피아들 이다.
 
물론 고위 법조계 인사가 퇴직후 변호사를 개업하고 사건을 수임했을 경우 그 어떤 압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판.검사들이 알아서 기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것을 두고 해당 변호사만 탓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고위직에 있던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 하더라도 판.검사들이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소송 업무에 임 한다면 변호사 수임료가 저토록 턱도없이 높아질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관시절 양심껏 살아 왔다는 안대희 전 대법관은 어째서 총리가 돼서는 안 되는가?
 
그가 불법으로 변호사 업무에 임한것도 아니고 변호사 수임료를 부당하게 받은것도 아니니 그를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업무를 개시하면 의례히 전관예우라는 고약한 관례가 담당 판.검사들의 양심적 업무 집행을 흐리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것을 인지하고 변호사 업무를 개시했을 것이고 그래서 주는대로 챙긴 변호사 수임료가 저토록 많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그가 총리로 임명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목표로 했던 관피아 척결에 대해서 당당하게 칼 자루를 휘두를 수가 있겠는가?
 
설사 소신껏 양심에 따라서 칼 자루를 휘두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 먹혀 들겠는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도둑에게 도둑을 잡으라는 주문과 하등 다를것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쇄신 의지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총리 지명후 과다 변호사 수임료 문제가 불거지자 그는 변호사 활동으로 불어난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거야말로 그렇게 해서라도 총리직을 탐 하겠다는 출세욕의 표본으로서 그러한 인물이 과연 박 대통령의 쇄신 의지를 멀마만큼이나 수행할지 의심 스럽다.  그가 정말로 과다 수임료를 챙긴것에 가책을 느꼈다면 그러한 수임료를 사회에 환원 시키는것은 그의 자유 이겠으나 총리직만은 사임 하는것이 그를 총리직에 지명한 대통령에 대한 예의이고 또 늦게나마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된다.
 
안대희,
이제라도 자신은 총리직의 적임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총리직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남은 체면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고 대통령의 국정쇄신 의지에 보탬이 되는 길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인정에 얽매여 우유부단 할 것이 아니라 초심을 잃지않는 냉철한 결단을 해야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5-29 23:48:42 토론방에서 이동 됨]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