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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작성일 : 14-07-09 17:03
행정구역 개편(안)
 글쓴이 : 도제
조회 : 2,088  
 
“현행 지방행정 체제는 100여 년 전 우리가 농경시대였을 당시에 만들어진 13도제를 근간으로 삼고 있다"(이재오의원 저서 이제는 개헌이다 213쪽) 2014년 현재 우리나라 행정체제는 9도(제주 특별자치도 포함) 6광역시와 서울특별시로 구분되어져 있고, 이런 구획은 불필요한 다계층 구조와 불균등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망국적 지역감정 및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폐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단순(균등)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행정구역 개편이다.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쪽은 의외로 정치권이다. 즉 국회의원 숫자가 줄까봐,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숫자가 줄까봐 걱정을 한다는 뜻이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 필요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이재오의원의 자료 인용)을 하면 단위 행정구역을 정함에 있어서 인구수로 할 것인가, 행정 면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 역시 전국을 50개의 구획으로 나눈다는 원칙을 먼저 수립해 놓은 다음 각 지역의 특징(즉 생활권역 또는 교통의 편리성 등등)에 따라 가능하면 균등하게 조정하면 될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전국을 50개 권역으로 나누면 인구수는 100만 명이 될 것이다.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 인구집중화가 진행된 곳이다. 서울의 2014년 현재 인구는 천만 명이다. 이것을 단순히 인구수로 나누면 무려 10개의 권역이 된다. 반면에 강원도 지역에서 인구수 100만 명을 맞추려면 그 면적은 서울 등 대도시 면적보다 무려 100배 이상 차이가 날 것이다. 그래서 예컨대 서울은 인구수 보다는 면적으로 대략 5개 권역으로 나누고(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숫자는 인구수에 비례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나머지 현재 대도시들 역시 인구 150만명을 최대치로 나누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즉 1개 권역을 인구 100만 명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편차를 두자는 말이다.
 
다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숫자
일단 국회의원의 숫자는 현행과 같은 300명 선을 유지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구 100만 명 당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지역구 200명) 나머지 100명은 정당명부제에 의한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면 될 것이다.(소선거구제 또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언급은 생략한다)
지방의회는 현행보다 단계를 대폭 축소하여야 된다.
 
즉 현행 도.시.군.구.로 필요이상으로 다단계화 된 것을 1구역으로 단일화 하면 된다. 즉 현재의 도지사 따로, 시장 따로, 군수와 구청장을 따로 뽑는 제도를 벗어나서 1개시에 시장과 시의원만 국민직선제로 선출을 하면 된다. 단, 시의원은 1개시에 20명 정도를 선출 한다.
이렇게 행정구역을 재편하면.........
 
위에 언급한 망국적 지역감정은 일거에 사라지고, 중앙정치의 지방정치 간섭은 현저히 줄어 들 것이다. 단 문제는 지방자치시의 재정자립도이다.(이 부분은 별도의 장에 언급을 하려고 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7-09 22:19:08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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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4-07-09 22:01
답변  
사실 분권형 개헌과 함께 행정구역 개편도 해야 나라가 제대로 발전할 것입니다.
주노 14-07-09 22:12
답변  
지난번 행정구역 개편과 국회의원 줄이기를 내 놓고 분권형 개헌에 대한 서명을 받았는데,
가장 호응을 많이 하는 부분이 국회의원 줄이기 였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반대의견이 많더라고요
그게 다 밥그릇 싸움 때문이지요,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몇명이나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