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될 것을 예단하고 ‘분권형 개헌’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했었다. ‘분권’이 무엇인가? 결국 권력을 나누자는 말이 아니었던가? 줄 사람에게 물어나 봤나?
현재 국민들에게 가장 불신 받고 있는 집단이 바로 국회이고, 크게는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신세이다. 이런 정치권이 또 국회가 개헌을 입에 담는 것을 어느 국민이 용인을 하고 들어 주겠는가 말이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고 있다. 문제는 국민들이 어떤 개헌을 원하는가? 이것이다.
그 이전에,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또 대한민국 정치가 민주정치인가? 심각히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해 줄 때 마침내 꽃피는 것이 ‘민주’다.
‘민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국민이 될 수 있을까?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으로 바꾼다고 ‘민주’가 찾아지나? 또 대통령중심제 권력구조를 내각제로 바꾼다고 우리나라 정치가 갑자기 ‘선진민주주의’ 정치를 할 수 있는가 말이다.
대통령 일인에게 나라를 더 이상 맡겨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대통령은 외치만 담당하고 내치는 그렇지 않아도 불신을 받고 있는 국회에서 임명을 한다? 혹시나 혹 떼려다 혹 하나를 더 붙이는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답은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
첫째: 선거제도의 개혁이다. ‘개혁’이라고 말을 했어도 대단한 것이 아니다. 즉,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모두 다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개혁을 말하고자 함이다. 대통령 결선제 도입과 양당제 폐지다. 이 중에서 대통령 선거 결선제만 도입을 하면 다당제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누구를 좋아서 뽑은 것이 아니라 누가 싫어서 반대급부로 누구를 당선 시킨 경험들 말이다. 둘 중 하나를 뽑아라고 강요(?) 당하는 시대를 종식시키자.
둘째: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현행법을 지키라고 요구해야 된다. 즉 현행 헌법에 있는 ‘삼권분립’부분을 강화하는 개헌을 한다면 이름 하여, 책임총리가 탄생하게 되고 그 책임총리는 저절로 내치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다. 어렵게(?) 당선 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빼앗으려 하니 될 턱이 있나 말이다.
셋째: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온 행정구역을 현시대에 맞게(지방자치제) 재편하는 그런 개헌이 되어야 한다. 이것만 잘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국회의원 지역구 및 국회의원 정수가 적절하게 조정 될 수가 있고,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제가 획기적으로 정착 될 수 있음이다.
누가 어떻게?
결국은 국회에서 이 일을 해야 하다. 단 19대 국회가 아닌 20대 국회에서 그리고 19대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국가대개조’ 개헌에 동의하고 대국민 약속을 해야 된다. 그리하여 2018년 20대 국회에서 이미 만들어진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통과시켜야 될 것이다.
(정리하면)
대통령 4년 중임제, 책임총리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전국을 50여개의 시로 행정구역 재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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