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칼럼]
 
 
작성일 : 13-12-26 08:04
대통령의 사면권 단행은 신중을 기해야
 글쓴이 : 문암
조회 : 3,742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부정부패와 사회 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사를 고려하고 있으니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계를 꾸려나가다가 저지른 생계형 범죄자들을 풀어줌으로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특별사면 단행에 토를 단다는 것은 배부른자의 투정이란 비난이 있겠지만 필자 역시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몇가지 집고 넘어가야겠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대통령의 사면은 법치주의에 위반 된다면서 여러차례 '사면 불가론'을 제기한 바 있었을뿐 아니라 바로 1년여 전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나마 격렬하게 비판한 바 있었다.
그 뿐 아니라 지난' 8.15와 추석때에도 대통령의 사면권 단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박 대통령은 일언지하에 거절한 바 있어서 '저 범죄 조장과 재범의 복마전과도 같은 헌법을 빙자한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이 이제 제대로 임자를 만나는구나' 라는 고무적인 생각을 한바 있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비록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사' 라는 꼬리표를 달기는 했지만 느닫없이 평소의 지론인 '법치주의 중시' 를 스스로가 깨 버리는 특사를 단행하겠다고 했다.
왜,무엇이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평소의 '사면 불가론'의 지론을 뒤집게 했을까?
아무리 선의로 생각하려해도 이해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본의 아닌 국가기관의 댓글 사건으로 인해서 야당으로부터 무차별적인 공격의 시달림을 받고있을뿐 아니라 철도노조의 파업에 이어 민노총마저 박근혜정부 퇴진을 목표로하는 전면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60%를 상회하던 대통령 지지율도 50%이하로 곤두박질 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평상시의 지론을 깬 특별사면 단행은 아무래도 악화된 여론을 만회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인정한 취지는 억울하게 부당한 판결을 받고 복역중이거나, 모범적인 수형자로서 더 이상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수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때, 또는 특수한 경우(내란 혹은 전시)로서 국익의 차원이나 국민화합이 절대로 필요한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 한다고 봐야한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 자칫 국법질서 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는 수형자나 그 가족들에게 대통령이 은전을 베푸는 시혜(施惠)의 성격이 돼서는 안되며, 초법적 성격의 권한을 공정하게 집행 하라는 헌법상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것은 직권 남용에 다름 아니다.
 
특히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란 음주운전 등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교통법 위반을 필두로 해서 그 영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형자만도 수십만 내지는 수백만명에 이르므로 이들을 대량 풀어주는것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제고시켜야할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들의 법 경시 풍조를 조장하여 범법행위의 온상을 만들어주고 법치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꼭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싶다면 입법취지의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인원에 국한시켜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난을 피해야 한다.
요즈음 국회 무용론까지 대두되어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이때 국회가 나서서 역대 대통령들이 남용해 오던 헌법상 대통령의 사면권을 박탈해 버리던지 그게 어렵다면 사면법이라도 개정하여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제한 한다면 작으나마 19대 국회가 이룩한 하나의 공적이 될 수도 있을것이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