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을 지낸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공개했다.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자료뿐 만아니라 청와대 비서진이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어기고 수십만~수백만 원에 이르는 청와대 내부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러자 청와대가 발끈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불법 자료 수집이라며 즉시 고발했고,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졌는지 전광석화와 같은 재빠른 동작으로 t심재철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당도 심재철 의원 공격에 가세했다. 민주당은 심재철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까지 했다. 이처럼 집권세력이 3위 일체가 되어 일사분란하게 방어막을 구축하고 나선 것을 보면 국민이 모르고 있어야 했던 부끄러운 자료가 공개된데 대한 앙갚음 차원의 대응으로 보여 지기에 충분한 행동들이었다. 명색이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국회는 행정부와 분리된 독립된 입법기관이라는 지위를 갖는다. 국회는 입법 기능 외에도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권한도 부여되어 있다. 특히 국민이 내는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의원들의 주 책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심재철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는 국회의원이 해야 할 정당한 직무 범위에 속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국가 안전 보장, 국방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료도 아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아니어서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성격자체가 아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라면 행정부가 예산을 불법적이고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그 자료를 어딘가에 꽁꽁 감추어 두었다고 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내어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직무에 속한다.
그런데도 국익을 저해 했다면서 윤리위에 제소한 민주당의 행위는 도둑질 하다가 들킨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 아닐 수가 없다. 민주당은 심재철 의원을 제소한 이유로 국익 저해를 내세웠지만 세상에 야심한 밤에 주점 등에 가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공개가 국익 저해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가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심야·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했고 그 근거로 예산 집행 자료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수사를 하려면 전산 시스템 관리가 허술한 정부를 상대로 해야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 심재철을 수사한다는 것은 적방하장도 유분수에 해당되는 치졸한 짓이다.
집권세력이 떼를 지어 심재철을 공격하는 배경에는 청와대 직원들이 야심한 밤에 와인 바, 이자카야, 스시 집, 호프집 등 음식점 주점 등에서 사용한 자료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숨기고 싶은 자료들이 공개되었으니 얼굴이 화끈거리고도 남았을 것이다, 청와대의 변명도 수준 미달이다. 청와대는 24시간 일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말한다. 잠도 자지 않고 24시간 일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이 지난 보수정권 때 일어났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상상이 되고도 남을 일이다.
특히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KBS 이사를 쫓아내기 위해 2500원 짜리 김밥 전표까지 들추어내가며 강제퇴출에 이용했던 사례에서 보았듯, 아마도 정권퇴진 운동까지 벌이며 생난리를 치고도 남았을 것이다.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적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차원에서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었다는 점에서 박수를 쳐주어도 시원찮을 일인데도 동료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민주당을 보면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오죽했으면 폭로의 대가인 박지원 의원조차 "어떤 의원이나 언론이라도 저런 자료를 입수하면 그냥 넘길 수 없었을 것"이라며 "심 의원을 탓해선 안 된다"고 했을까, 과연 폭로의 달인다운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
일반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법인카드를 사용한다. 그러나 엄격한 규정에 따른다. 공휴일이나 휴무일에 사용했는지, 또는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지 사용목적과 대상자를 치밀하게 검증하며 따져본다. 일반기업도 이럴 진데 하물며 국가 공무원이 사용하는 예산 사용 실적 검증은 일반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해야 한다. 이런 걸 철저하게 검증하고 감시하라고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자신이 해야 할 직무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다, 따라서 자료 취득 과정에 대한 수사는 물타기용 곁가지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나 정부가 규정에 입각하여 사용했다면 발끈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