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관들일 게다. 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왈가왈부하기가 마뜩하지는 않다. 그러나 의문이 생겼다. 양심적 병역 거부문제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존재한다.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져야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청춘을 받쳐 국가를 지키는 병역의무를 하고 있다. 종교적인 이유로 집총할 수 없기에 병역의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죄라면 헌법을 지키고 병역을 마친 사람은 비양심적이 되나.
물론 종교적 양심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을 지켜야 하고, 헌법에 반하면 법을 위반한 범법자이다. 그래서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범죄자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양심적인 병역 거부는 무죄라고 했다. 최종 대법원의 선고다. 법원은 법률에 의한 사실(Fact)에 입각하여 판결해야 한다. 법관이 심증을 근거로 판결하는 것이 올바른지 의문이 생겼다. 양심과 비양심의 정의가 헷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