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도
제대로 압수수색하지을 하지 못하는 나라다
국정원에서 영장을 가지고도 이석기 사무실에 대해
제대로 수색을 하지 못했다
사무실 앞에 늘어서 압수수색을 방해한 사람들에 대해
검찰은 아예 기소할 생각조차 없다
법원보다 위에 떼법원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리라
대한민국은 공사반대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도
떼거지 앞에서는 찍소리 하지 못한다
지금 밀양 송전탑 공사가 바로 그렇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법원의 판결은 웃기는 이야기가 아닐까
떼법원이 있는데 고까짓 법원의 판결이 무슨 대수라구,,,,,,,
대한민국은 대법원 위에 떼법원이 있기 때문이다
떼법원이 존재하는 이상 앞으로 기존 법원의 판결은
웃기는 일이 될 것 같다
판결로 강제집행하려면 떼거지로 나서 집행을 반대하면 꼼짝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보면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나라가 아닐수가 없다
세계 최초로 떼법원을 만든 위대한 나라다
그래서 떼거지를 쓰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다
떼거지로 불법시위를 하다가 다치는 사람보다
시위를 막다가 다치는 경찰이 더 많은 세계 유일의 나라
불법시위하다가 죽은 사람의 보상이 시위를 막다가 죽은 사람보다
열배는 더 나오는 희한한 나라
법원 판결과 공권력이 개무시되고 떼거지가 보장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 만세!!
떼법원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