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회원들을 위한 무역업 창업절차 및 무역실무 안내>
무역업은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문제는 무역업을 창업하려 해도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해보지 않고 그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무역실무 책 <개인수출입을 위한 무역실무 읽는 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무역업 창업절차 및 무역업무의 흐름, 무역실무 등에 관해 여러 번에 걸쳐서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무역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역업 창업절차>
우리나라에서는 무역업을 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무역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일반회사의 경우와 동일하며, 단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업종에 무역업을 기재해야 하며,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 신고를 하고 고유번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기존의 회사도 수출입을 희망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무역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 그 절차를 간략히 설명하니 참고로 하였으면 합니다.
① 수출을 할 것인가, 수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수출입을 다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② 아이템을 선정한다. 아이템을 먼저 선정한 후 ①을 결정할 수도 있다.
③ 사업장을 정한다...사업장은 사무실을 임대하든가 아니면 자택을 활용할 수 있다.
④ 회사를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법인으로 할 것인가를 정한다.
⑤ 허가(등록, 신고)증을 취득한다...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의한 허가(등록, 신고) 업종일 경우 이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
⑦ 무역업 신고 :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 신고를 하고 고유번호를 받는다.
○ 신청 구비서류 : *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⑧ 사업개시
※ ④회사 형태를 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⑤허가(등록, 신고)증을 취득하기 전에 법인설립을 합니다.
※ 법인의 경우 자본금 제한 규정이 없으며 1인 주식회사 설립도 가능합니다. 1인 주식회사의 경우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며, 중소기업청에서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요건 및 절차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구비서류에 관해서는 무역실무 책<개인수출입을 위한 무역실무 읽는 법>(무역업 창업절차/8-11쪽)을 참조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