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랍 20일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 찍힌 변론기일은 3월 6일이었다. 녹색당은 지난 10월 8일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청구였다. 예산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도 요청했다. 청와대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집행되는 경비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기밀한 대통령의 활동 상황이 낱낱이 노출되어 국정운영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게 돌아온 답변이었다. 정보목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녹색당은 청와대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