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을 파기한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오늘(9일) 오후 4시 서울고법 312호에서 국정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항소심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결정하자 방청석을 가득 메운 수십 명의 지지자들 사이에선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원 전 원장은 뜻밖의 결과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한때 정보기관의 수장이었던 사람답게 크게 동요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