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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30 09:07
[사회] 정복 경찰관 폭행하면 구속 영장…“무관용 원칙”
 글쓴이 : 주노
조회 : 1,077  
경찰청이 강신명 청장 임기 2년차를 맞아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 등을 담은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정복 경찰관을 폭행하면 일선 경찰서 강력팀이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폴리스라인 즉, 경찰통제선을 법질서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침범만 해도 곧바로 검거해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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