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25 20:44
글쓴이 :
또다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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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등을 막기 위해 일정 직위 이상의 공무원들의 재산을 등록토록 하는 제도이다.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김영삼정부때부터 이를 실시하고 있다. 공직자 재산 공개와 함께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보장하는 두 가지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이며 법관과 검사는 전원, 군인의 경우 대령 이상으로 되어 있다. 또 국립대학의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도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동산이다. 동산 중 예금, 채권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등록 대상이 되며 보석은 500만 원 이상이 대상이다. 재산을 등록하는 시기는 최초로 등록 대상 직위에 보직되었을 때이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을 1월 중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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