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총선 캠프 사무장 “선거 전에 2000만원 전달” 검찰에 진정
ㆍ해당 의원은 “빌린 돈” 2년 지나 돌려줘… 팽팽한 진실게임
여당 중진 의원이 지난 총선 직전 선거캠프 사무장에게서 차용증 없이 2000만원을 받은 뒤 2년 만에 돌려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돈을 준 사무장은 “불법 정치자금”이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으나 해당 의원은 “빌린 돈”이라면서 맞서고 있다. 지난 1월 두 사람을 대질신문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