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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5-01-26 11:37
개헌의 방법론 두 가지.
 글쓴이 : 도제
조회 : 1,076   추천 : 2   비추천 : 0  
사실, 박근혜대통령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 모두는 국민들에게 현직에 있을 때나 퇴임을 했을 때나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 주었고 질타도 많이 받았다. 우리는 언제까지 대통령 욕만 하고 살아야 하는 한심한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가. 왜 이럴까? 어떻게 하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대통령제를 없애 버리면 나라가 정상적인 괘도에 진입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은 아닐 것이다. 답은 제도개혁이다. 선진제도로의 개혁 말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권력이 분립되어야 한다. 이것이 현재의 삼권분립임에는 틀림이 없어나 문제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에 기인한다. 그렇다면 지키지 않는 사람이나 제도를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국가대개조 사업이며 사업의 첫 삽이 바로 개헌이다.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대통령제는 손을 봐야 한다. 어떻게 하면 삼권분립의 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지 근원부터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언부언을 좀 더 하면) 현재의 대통령제는 말이 좋아 대통령이지 사실상은 왕권이다. 왕의 한 마디에 입법, 사법, 행정 3부는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왕의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기껏 5년으로 말이다. 어렵게 왕이 되면 뭐하나. 이삼년만 지나면 물러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을.....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따위 전근대적인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4년 중임제는 더 큰 정국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즉 4년 더 해먹기 위해서 5년 단임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인기영합 정책들이 연속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럴바에는, 대통령의 임기를 10년 정도로 길게 잡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법치국가!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써 외교, 국방, 통일을 관장하고 사법부의 수장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즉 법치를 할 근거를 대통령에게 준다는 뜻이다. 그리고 입법부에서 행정부를 총괄할 총리의 임명권을 부여하면 사실상 대통령은 외치와 법치, 국회는 입법과 내치를 담당하게 된다.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을 하나, 현행처럼 사법부의 수장이 임명직이 된다면 임명권자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렇다고 사법부의 수장을 국민들이 뽑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즉 되지도 않는 독립을 외치기보다는 아예 대통령에게 사법권을 준다면 덕치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법치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삼권분립을 하자고 해 놓고 국회에서 총리를 임명하면 결국은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것을 불식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방법론으로는,  즉 삼권분립 정신은 절대로 훼손할 수 없다는 주장이라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사법부의 수장을 사법부 내에서 선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사법부는 대통령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및 대법관들의 임명도 철저히 사법부 구성원 전체의 직접선거로 뽑으면 정당의 간섭이나 특히 이념적인 논쟁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행정부의 수장인 국무총리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자. 정부통령제도가 아니다. 즉 대통령의 권한은 위에 언급한 대로 외교, 안보, 국방으로 한정 시켜 놓고 내치를 담당할 총리를 대통령 선거시 또는 국회의원 선거시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자는 말이다.
 
정리하면.....
첫 번째 방법 : 대통령 임기 10년 단임, 대통령이 사법부의 장을 임명, 입법부에서 총리 임명으로 사실상의 삼권이 아닌 이권정부
 
두 번째 방법 : 대통령임기 4년 중임, 사법부 수장은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직접선거로 선출, 총리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여 내치를 담당하게 한다.
 
여하튼, 대통령의 권력은 분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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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5-01-26 11:44
 
도제님, 답답하시니 별 생각을 다 하시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권력이 분산되도록 법 체계를 손봐야 하는 싯점이라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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