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였다.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도 고백했다. 역대 최다의 직권상정과 최악의 몸싸움으로 얼룩졌다. 해머와 전기톱에 최루탄까지 등장했다.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12년 5월 2일, 정의화 의장 권한대행은 “황우여 김진표 외 28인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법률안(국회선진화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다른 차원에서 지금 19대 국회도 역대 최악이다. 난투극을 벌이는 ‘동물 국회’는 막았지만 민생 법률을 제때 제정 못하는 ‘식물 국회’가 됐다. 소수 야당이 반대하면 어떤 법률도 통과되지 않는 불임(不妊) 국회의 폐해가 극에 달했다. 야당이 입법을 좌지우지해 ‘야당 결재법’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최악의 국회가 만든 법률이 또 다른 최악의 국회를 만든 것은 헌정사의 비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