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8월2일 박정희대통령의 8.3사채동결 조치를 시장원리서 벗어난 정책이라는 중앙사설을 보고 당시상황을 겪은 서민으로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역사적인 사건은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가 중요하다? 지난 일을 후일시각서 재단할 경우오류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당시8.3사채동결 조치의 장단점 중 서민입장보단 상류계층입장서 논하는 것은 또한 편 위적인 발상인 것이다.
8.3사채동결이란 44년 전의 당시박정희 대통령 결단은, 내게는 뼈아픈 기억이다. 눈앞에 닥친 어려움은 해결키 위한 행동이 결국은 그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왔기에 인생에 커다란 교훈을 얻었으나 당시상황을 재조명할 필요성은 있다.
1972년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려운 시기였다. 국가적으론 월남파병으로 얻었던 년1억불의 외화가 월남철수로 없어져 국내경기하락을 부채질했다.
당시 내가 거주했던 성남은 근본이 철거민에 의해 세워진 신도시라 생산 공장하나 없어 재정자립도가 취약했다. 경기가 나빠지니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다.
성남주민들은 하다못해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아우성 쳤다. 그런 와중에 성남시장이 잘못된 정책을 채택했다.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나눠준 집터 값을 납부하란 대책이었다. 성남제일교회 전 성천목사가 주민대책위를 구성했고 그 결과로 소위 성남대단지 난동사건이 일어난 때였다.
나는 청년기였는데 수진동505단지에 삼오정이란 한식집을 하고 있었다. 그 건물은 우리 집 전 재산을 털어 건축한 당시로는 좀 큰 면적이나 경기가 나쁘면 손님이 없어 장사가 되질 않았다.
경영상 애로점이 생기자 선친께선 그 건물은 담보로 사채(고리대금)를 쓸 수밖에 없었다. 담보물가치는 대략 500만원, 정도이나100만원 고리이자는 커미션10%에 이자 월10% 선이자 떼고 80만원을 손에 쥐었다. 3개월 이자가 밀리면 채권자(고리대금업자)앞으로 등기이전 해도 좋다는 화해증서(공증서)가 붙었다. 은행은 민간대출을 하지 않을 때다.
사실상 월이자10%는 부담키 어려웠다. 3개월은 잠깐 지나고 원금백만 원 갚으라는 내용증명이 오고, 모르는 사이 공증서에 의해 건물등기명의는 고리대금업자 앞으로 이전됐다. 그사이도 식당건물 지하(40평)와 2층은 연신 전세 임대 교체가 있었다. 최종고리대금업자의 “집 비우란 내용증명서 도착했다.” 억울한 점이 많은 나는 박정희대통령에게 사실내용을 밝힌 편지를 띄웠다.
얼마 후 청와대로부터 답신이 왔다. 정책을 검토 중이니 기다리란 회신이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인가 뒤에 8.3조처가 있었는데 영업감찰이 있는 업소에 한해 사채동결효력이 있다는 청전벼락 같은 단서가 붙었다. 당시 민간은 세금고지서가 발부되나 영업감찰 신청하는 경우는 없었다. 물론 나는 해당되지 않았고 대신 고리대금업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당시 건물명의는 선친 앞으로 돼 있었다. 보통선친이 살아 계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명의는 윗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2층 전세계약 해준 내가 배임(횡령)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전세금25만원에 해당된 벌금(과태료)형에 검사약식명령에 처해졌다. 갚지 못하자 기소돼 집행유예판결을 받았다.
전후사정을 따지자면 고리대금업자에 전 재산 털리고 범죄자가 된 억울한 점이 많은 판결이었다. 처음민원을 넣을 때는 고리대금업자의 횡포를 진정한 게 골자였는데 박정희정권은 하이클래스수준서 법집행을 한 것뿐이다.
그러니 민원을 안 하느니만 못한 꼴이 됐다. 그렇다고 박정희대통령을 원망해 본적은 없다. 인생에 쓴 교훈을 얻었을 뿐이다.
태어날 때 금 수저를 물고 나온 운 좋은 사람 외 서민층은 대략 살아오면서 여러 방면서 애환을 가진다. 그럴 때면 【서민은 법이 해결치 못한 억울함을 대통령에게 하소연 하는 창구가 청와대신문고다. 그런데 이 신문고가 민원인의 접수 즉시 담당부서로 이관하는 가교역할만 한다면 신문고는 왜 만든 걸까?】
민생을 개돼지 취급하는 흔한 지도자 말고, 수백 년에 한번 나온단 명군은 진정우리에겐 요원한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