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일본기법 사용 의혹에 휩싸인 장인을 인간문화재 지정에서 탈락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8월 채화칠장 인간문화재 지정의 공정성 시비 논란과 일본기법 사용 의혹 등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일본 기법 쓴 사람이 인간문화재가 됐다고?)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채화칠장 인간문화재로 인정예고된 이의식(61)씨가 "인간문화재 지정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채화칠은 옻칠과 천연안료를 배합한 물감으로 다양한 색을 만들어 칠기 표면에 색과 문양을 그려 넣는 전통기법으로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성행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채와칠장 기능보유자 지정을 추진해왔고 지난해 7월 이씨를 '채화칠 인간문화재 1호'로 인정예고하고 같은 해 9월 이씨를 인간문화재로 최종지정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