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9일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 공개변론 참고인으로 나서
헌재, 위헌법률심판 제청 2년3개월만에 첫 공개변론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다음 달 9일 공개 변론을 갖고 본격 심리에 착수한다.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법이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성매매 여성 김모(44)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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