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 명확하게
도제님이 캡쳐한 나의 글에 댓글로
전국구란?
난독증이란?
명확하게 설명을 했는데....금방 삭제하고 시치미를 떼면 너무하지요?
=== 관련 글 중 ==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만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100인으로 한다.
(3) 국회의원의 선거구는 전국구로 100위까지 선출하고, 100위 이상은 예비후보로 궐위 시 순차적으로 자동 승계하며 재-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
(4) 기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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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전국구란 전국을 1개 선거구로 한다는 의미가 뚜렷하지요?
난독증이란 이런 설명을 읽고도 전국구=비례대표라고 이해하시는 증세 입니다.
앞으론 댓글 단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금방 헛점이 드러났다고 삭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