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가장 오래동안 손질 하지 못한 현행 헌번 이제는 시대에 맞게 발전적인 헌법을 만들때가 되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고육지책으로 만들어진 5년 단임제 헌법이다
약 30년 동안 더 이상 장기집권의 야욕은 막을수 있었다. 그러나 단임으로 인하여 집권 초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지휘력이 먹혀 들지 않는 폐단이 있었고 곧 당선된 날 부터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것이란 인식들이 팽배하고, 열심히 하여 다음을 기약하는 마음이 없어졌다.
사람사는 세상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별의 별 일들이 생긴다. 배추값이 폭락해도 대통령만 처다보고, 크던 작던 사건이 일어나면 툭하면 정치권과 시민 단체들은 대통령 물러나야 한다는 말들을 입버릇 처럼 한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로 그 권한의 정점에 절대권력 대통령만 있을 뿐이다.
말로는 책임총리제니 하지만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에 그 자리는 임명직에 불과하다. 자연 임명한 사람의 마음을 읽고 눈치 보고 국무를 수행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였기에 물가 올라 못살겠다고 물러나라고 한들 불가능 한 것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중대한 범법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자리는 임기가 보장된다.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은 국방. 통일. 외교와 같은 외교적인 문제 관련 外治를 담당하여, 국가의 수반으로 안정적인 역할을 전당하는 것이 옳다. 배추값 걱정이나 이번 세월호 같은 사건은 전적으로 內治 문제로 내각이 책임지고 수행하면 된다. 유민 아버지 김영호씨가 청와대 앞에가서 대통령 면담 같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방 통일 외교와 같은 외치를 맏고, 내각은 총리를 중심으로 장관들이 책임지고 내치를 나누어 하면 된다. 내각의 구성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헌법속에 명시한 방법대로 하면 된다. 여당과 야당 군소정당까지 국정이 참여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어 책임정치를 할수 있다.
득표율 51%가 몽땅 가져 가버리고 49%는 몽땅 잃어버리는 상실감은 없어진다. 정당 득표율로 내각을 구성하다면 10% 득표한 군소정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몫도 두개의 장관이 탄생할수 있고, 의원수로 한다면 그 수에 따라 규정한대로 정부 조직속에 국무위원이 있게되어 국민의 뜻이 반영될수 있다.
지금이 개헌 하기 에 딱 좋은 시기이다.
정치권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