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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3-10-14 11:32
대통령과 교장선생님
 글쓴이 : 도제
조회 : 1,822   추천 : 0   비추천 : 0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상당부분 같은 점들이 있다.
대부분의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는다. 수업은 교감선생님의 통제 아래 각 과목의 선생님들이 책임을 진다. 즉 수업을 포함한 교무행정은 교감선생님의 책임 하에 있고, 나머지 서무행정은 서무과장 내지는 서무국장의 책임 하에 있다. 교장선생님은 크게 이 두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이다.
 
이것이 정부조직에도 통용된다.
즉 행정부의 모든 일은 국무총리가 행사를 하고, 대통령은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장관이 할 일을 직접 챙기면서 사사건건 간섭을 한다면? 교장선생님이 전 과목 수업을 직접 하겠다는 것과 매일반이다.
 
또 이것을 ‘소대장이 할 일 따로 있고, 사단장의 할 일이 따로 있다는 말로도 표현 될 수 있다. 즉 대통령은 점잖게 조정자의 역할에만 충실할 때 정부조직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말이다.
 
·(다 아는 말이지만 워낙이 지켜지지도 않고, 간과하기 쉬운 것들이라.....)
대통령은 대내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이고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이다. 여기서 삼권분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법적으로는 행정부는 국무총리, 입법부는 국회의장, 사법부는 대법원장이 수반이다.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고 있다.
즉 말이 삼권분립이지, 실제로는 대통령이 이 삼권위에 위치하고 있다. 다만 입법부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여소야대일 때는 통제가 더 어렵고, 여대야소가 되면 그래도 조금은 대통령이 일하기 편해진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가를 조금 생각해보면, 선출직과 임명직의 차이에서 오는 현상임을 알게 된다. 여기서 민주주의가 나오는 것이다. 주권, 국민, 직접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등등의 단어가 나온다.
 
이런 제도 하에서, 국무총리는 국민들에게 “허수아비 총리”이니 “대독총리”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리고 대법원장의 이름을 아는 국민은 아마도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삼권분립인가?
 
이렇다하더라도, 대통령이 위에 말한바와 같이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면 큰 문제가 없겠어나, 이 역시 현실은 전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여기서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말이 대두 된다.
 
대통령의 자격?
대통령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다만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서 각 과목의 수업은 전문선생님(장관)들에게 맡기고, 그것도 직접 통제가 아닌 교감선생님(국무총리)의 책임 하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을 확실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사실 사법부의 독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대국가란 과거처럼 특정한 인물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헌법이다. 우리는 흔히 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를 탈법사회라고 부른다. 탈법이 되면 온갖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폭력이 기승을 부리게 된다.(이하 사법체계에 관한 것은 필자의 비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생략한다)
 
다시 정리하면.....
민주주의가 완성되려면 즉 선진 민주국가가 되려면, 삼권이 확실히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대통령 일인이 모든 것을 가지는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은 국방, 외교에만 전념토록 해주는 것이 나라의 발전은 물론, 대통령 본인의 행복한 삶을 국민들이 보장해주는 결과를 낳는다.
 
87체제라고 불리우는 헌법을 바꿀 시대가 되었다. 87은 군사독재의 시대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고,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나는 2013헌법을 통일헌법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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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3-10-14 19:33
 
도제님. 분권형 개헌이 미래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이라 봅니다 ^^

저는 시골에  내려와서 핸폰으로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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