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책이든, 수치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 그 정책을 제시한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다.
기초연금을 예로 들어보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현행 9만8천원을 드리는 것을 20만원씩 준다고 말을 했다. 무조건 다 준다고 했다가 하위 70%노인들에게만 준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간다. 솔직히 돈 많은 노인들에게 까지 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또 뒷말이 붙었다. 하위 70% 노인들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치가 제시되어야 한다.
첫째: 연도별로 65세에 달하는 노인들의 숫자가 먼저 나와야 한다.
둘째: 그리고 65세에 도달하는 노인들의 국민연금 가입년수도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하위 70%의 기준이 무엇인가?
결국은 소득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개인별 소득을 자세히 알 방법이 없으니까 가장 손쉬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려고 하는 것이다.
누차 말했지만....
정확한 숫자 제시 없는 말은 공허하다.
조금 따져보자.
우리나라 인구수는 5000만명이다.
40세~49세 까지의 인구는 890만명
50세~59세 까지의 인구는 800만명
60세~69세 까지의 인구는 450만명
70세~79세 까지의 인구는 300만명
80세~89세 까지의 인구는 100만명이다.
오늘 현재 65세 이상 된 노인의 숫자는 약 700만명이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은 매년 약45만명씩 65세가 되고, 6년후부터는 매년 80만명 정도가 65세가 된다.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의 숫자를 빼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할 노인분들의 숫자는 거의 정확히 나올 것이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의 숫자다(70%)
2014년 700만명*70% = 500만명
2015년 745만명*70%-자연사 20만명 = 500만명
2016년 790만명*70%-자연사 20만명 = 533만명
2017년 835만명*70%-자연사 20만명 = 564만명
2018년 880만명*70%-자연사 20만명 = 596만명
2019년 960만명*70%-자연사 20만명 = 652만명
2020년 1040만명*70%-자연사 20만명 = 728만명
이런 식으로 2018년까지는 매년 약30만명씩 증가를 하고 2020년부터는 매년 60만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가 된다.
여기서 정부가 국민연금과 연계를 하면 그 숫자는 대폭 줄어든다.
이 부분도 자세히 살펴보자.
현재 연금가입자 비율은 50대가 33%(평균수급액 54만원), 60대가 28%(52만원)대이다.
가입기간은 60대 대부분이 10년 이상이고, 50대 거의 전부는 65세가 될 때 20년이 넘는다. 즉 현재 50대의 33%인 264만명, 1년에 약 26만명씩은 월 10만원씩 밖에 받지 못한다.
결국은 5년이 지나던, 10년이 지나던 기초연금 20만원을 수급하는 숫자는 해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말이다. 즉 하위70%가 아니라 하위50%만 월20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나?
간단하게(어차피 소득 하위 70%를 정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알아야 한다) 소득을 연계하는 것이 좋다.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50세~59세 까지의 부부 최소 생계비는(괄호안은 개인별)
158만원(94만원)이고, 적정 생계비는 223만원(137만원)이다.
60세~69세 159(97), 223(139)으로 비슷하고 70세가 넘으면 121만원과 172만원으로 60대에 비해 약30만원씩 줄어든다.
그리고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은 위에 적시한바와 같이 최소생계비에도 턱 없이 부족하다.(물론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적정 생계비보다 많고.....)
조금 자세히 보면,
500만명의 노인들의 평균 소득은 월 50만원 수준이다. 최소생계비(부부로 계산함이 옳을 것이다) 150만원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런 수치를 보면,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을 주어야 하나, 아니면 정부말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줄이고 또 줄여야 하나?
내가 볼 때....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꼼수를 쓰지 말고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 최저생계비(이 때는 개인별로 계산해도 좋다) 95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이 70%가 되든, 심지어 50%가 되든 관계하지 말고 기준에 미달하는 노인들에게 무조건 월20만원씩을 지급함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