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머리좋은 사람들이 내놓는 해법은 남다르다. 사실 개헌논의는 국민들의 삶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이나, 정치권의 무능 및 정치인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 지성인집단인 헌법재판소가 소위 말하는 팩케이지 개헌을 유도하고 있다.
작금의 국민은 확! 바꾸는 것을 원하고 있다. 특히 이제 우리의 국력 및 민도는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극단적인 방법 즉 굳이 혁명이 아니더라도 헌법이든, 제도이든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말이다. 즉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헌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문제는, (불교계에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도 있듯 개혁 당해야할 객체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극히 상식적인 논리에 맞닥트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군인들이 나서서 총칼로 나라를 확 뒤집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론은 대통령 포함 정치권 전반이 대오각성 후 환골탈태다. 즉 개헌에는 정치개혁, 정당개혁, 국회개혁이 전제 또는 포함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 후 국가대개조를 위한 헌법을 새롭게 만들어 내어야 한다.
(중언부언이지만)
정치권은 특히 국회는 이번 헌재의 판결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즉 이참에 행정구역 전반에 대한 재편을 하라는 뜻이다. 사실 국회의원들에게는 지역구재조정 문제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끊을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된다. 고로, 이 기회에 아예 ‘판갈이’를 해버리자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행정구역개편이며, 이에 따른 소선구제 폐지 후 중대선구제로의 전환이다.
차근차근 그러나 쉬지 않고 전진하자.
사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는 것은 별 것 아니다. 지엽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여기에 함몰되면 배가 산으로 가는 엉뚱한 결론에 봉착하게 된다. 또는 이것이야말로 물타기의 전형적인 수법이 되어버린다. 생각해보면, 지금 국민들은 정치권 전반 특히 국회의 전면적인 개혁 내지는 아예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럼에, 국회의원들의 특권만 내려놓으면 국민들이 국회를 다시 사랑하게 되나? 또 국회의원들만 개혁의 대상인가? 답은 제도가 바뀌면 사람은 자동으로 바뀐다. 제도를 바꾸자.
정당개혁
국회개혁
정치개혁
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 바로 개헌이다.
이것이 바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