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관 120여명 모임을 놓고 통진당과 이석기와 변호인단은 "5.12 회합은 RO 모임이 아니라 흔한 정당 행사"라고 주장하며 1심 선고의 항소 이유로 삼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는 무죄"라고 판결한다
전쟁이 나면 사제총 만들고, 어디를 점령해 폭파한다는 이석기 강연의 5.12 모임이란 바로 통진당 정당 행사라고 이석기와 변호인과 통진당은 자백한 것이다
현재 이석기와 통진당은 항소심에서 내란음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희희낙락하는 모양인데, 이거 대법원 항고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심판에서 통진당과 이석기 측은 쥐약이 될수있다
1심 재판에서 이석기와 통진당과 변호인단은 "5.12 회합은 이석기 의원 추종세력의 일탈"이라며 "당원 개인의 일탈행위만 갖고 당 전체의 위헌성을 인정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떠들었다
그런데 5.12 모임은 "통진당 정당 행사"라고 이석기와 통진당과 변호인단은 주장하며 항소하여 내란음모 부분에서 무죄판결을 받는다?
대법원은 "지금 장난하냐?"며 항소심의 내란음모 무죄판결을 파기할 가능성 아주 높다. 또 통진당 해산심판을 맏은(?)헌법재판소도 "정당행사를 하며 전쟁이 나면 사제총 만들고, 어디를 점령해 폭파한다? 이것들 뭐하자는 물건들이냐?"며 통진당 해산을 결정할지도 모른다
개인적으로 난 이석기는 12년 살아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명령(?)을 기어코 내릴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대법에 항고를 한 통진당과 이석기와 변호인단은 스스로 쥐약을 먹은겪이 된다
RO는 없다?
내란음모도 없다?
그래....이석기와 통진당과 변호인단 주장대로 RO는 없고 내란음모도 없다고 하자
대신, 전쟁나면 사제총 만들고 사제폭탄 만들어 어디를 점령하고 어디를 폭파한다는 그 모임이 바로 통진당의 "정당모임"이라고 통진당과 이석기와 변호인단이 강력 주장해 항소에다 항고까지 해버렸으니....즉 스스로가 실토를 해버렸으니...더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는 유죄라고 하여 9년을 때려버렸으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 통진당과 이석기를 얼마나 괘씸하게 보겠나?
날짜 제대로 받아놨군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