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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9 10:32
세월호 노란리본의 집단최면과 저주
 글쓴이 : 진실과영혼
조회 : 1,503   추천 : 0   비추천 : 1  
상장은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굴건제복이나 상복 대신 장례 후 왼쪽 가슴에 달아서 망자를 애도하는 표식으로 사망일로부터 최장 100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 기타 친인척이나 일반 문상객은 장례일까지만 상장을 달 수 있다. 또한 권장하는 상장의 규격과 모양은 아래 그림과 같다.(건전 가정의례준칙 대통령령 제21083/2008.10.14. 전면개정) 또한 부모는 예로부터 자식들이 먼저 죽으면 굴건제복을 입거나 상장을 달지 않고 남들에게 슬픔을 드러내 내색하지 않고 슬픔을 가슴에 묻는 것이 예의며 상식이다.
 
 
가정의례준칙에 정한 상장의 규격과 모양(보통 노란색 삼베로 만든다.)
 
규격도 전혀 맞지 않는 喪章으로 招魂과 詛呪 표식 노란리본
 
304명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의미를 지닌 상장(喪章)인 노란리본은 규격이나 모양도 엉터리고,  상장인 노란리본을 4.16일 사망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달고 있다는 것은 망자에 대한 애도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 죽은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상제-喪制)도 상장을 떼야 하는 기간 100일이 지났는데....하물며 상장을 달아서는 안 되는 망자의 부모나 일반인이 지금까지 노란리본/상장을 단다는 것은 가정의례준칙에도 어긋나고, 망자와 상제를 모독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노란리본은 슬픈 희극이고 우스운 비극이다. 
 
일반인들이 덩달아 눈치보며 가슴에 다는 세월호 노란리본은
 집단최면에 걸려 구천을 떠도는 원혼과 악령을 부르는 초혼과 저주의 주술적 부적이다.
 
 
 
         
************* P. S. *************
교육부에서 지시했던 학생들의 노란리본 착용금지도
새누리당 이재오의원의 강력한 무지/무식의 반대와
국민들의 집단최면과 악령의 저주를 부르는 세력의 반대로
철회되었다고 하니.....참 한심하고 비애들 느끼는 사회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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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교육부의 줏대도 철학도 의지도 없는 오락가락이 사회혼란을 더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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