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모든 권력이 집중된 현행헌법은 고쳐야 한다.
국회가 주도하는 대통령권한 축소 분권형개헌-행정권찬탈개헌/의회영구세습독재개헌-안과, 국민이 주도 대통령을 통하여 발의할 국회권한축소 개헌안을 동시에 국회에서 의결 국회개헌안과 국민개헌안을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 개헌을 결정하자!
국민주도 개헌안의 핵심은 국회권한축소와 엄격한 자격제한 ;
1.국회의원 수를 최대 100명으로 제한 전국구 또는 중대선거구로 하여 복수로 선거
2. 국회의 법안발의권은 행정부로 심의권은 사법부로 이관하고 국회는 의결관만 가진다!
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탄핵소추권, 임명동의권 청문회권 ....등은 모두 박탈!
4.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중임제한을 2회/2선(최대 10년)으로 변경하여 영구세습 방지!
(단 박근혜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 따라 단임만 인정 개헌해도 대통령직 중임 불가!)
5. 남성은 18개월 이상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 만기제대한자로 제한!
6.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던 자는 저희끼리 주고받은 사면복권 관계없이 국회의원자격 박탈!
7. 10년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직계비속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자.
이상 7가지 핵심사항과 기타 불합리한 헌법조항들을 현행헌법에서 개정하여 국회의 권력독점과 전횡 및 극심한 국회 부정비리를 막고 국정마비의 폐단을 없애 진정한 삼권분립과 국민을 위한 헌법을 만들고자 한다!
국회는 국회주도 개헌안에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국회의원직을 걸고,
대통령은 국민주도 개헌안에 대통령직을 걸어 국민투표결과에 따라 즉각 사퇴하도록 하자!
참조 :
현행헌법은 국회에 절대권력을 주는 제왕국회 헌법으로 9차 개헌이며, 1987년 10월 29일 전부개정되고 헌법 부칙1조에 따라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다시 개헌을 한다면 10차 개헌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고 전문으로 시작되는 현행 헌법은 총 130조와 부칙 6조로 구성된다.